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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안내

  • 경제기업과 | 오현정 | 043-835-4013
  • 조회 : 273
  • 등록일 : 2024-02-02
2024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안내자료(최종).hwpx ( 91 kb)
2024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_소상공인.jpg ( 1,871 kb) 바로보기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2. 지원내용 : 풍수해보험 가입 자부담 보험료 전액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선착순)

- 보험기간 1, 시설 및 집기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 한도(공제액 20만원 적용)


3. 가입문의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02-6243-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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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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