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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관련 홍보

  • 환경위생과 | 김선숙 | 043-835-3612
  • 조회 : 619
  • 등록일 : 2023-11-23
[별지 1]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hwpx ( 20 kb)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환경부예규)(제719호)(20221216).pdf ( 50 kb) 바로보기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리플렛(배포).pdf ( 295 kb) 바로보기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2. 12. 13. 공포)으로 '23. 12. 14.부터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 야생생물법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2. 단,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22. 12. 13. 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인 '23. 12. 13.(수)까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이 4년간('27. 12. 13.까지) 유예됩니다.

 

 3. 현재 신고 건수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관할지역 내 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 전시 시설은 누락없이 신고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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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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