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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내

  • 조진우 | | 835-3134
  • 조회 : 1106
  • 등록일 : 2011-10-04
공직자윤리법개정안내[1].hwp ( 288 kb) 바로보기
개정_공직자윤리법_안내자료.pdf ( 1,803 kb) 바로보기
주요내용

1. 이해충돌 방지의무 신설

2. 사전 취업제한제도 강화
- (현행) 퇴직 전 3년 / (개정) 퇴직 전 5년
- (기준)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세무법인
* 외형거래액 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
-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
*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 취업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위반시 취업제한 위반의 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3. 행위제한제도 도입

4.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5. 기타 재산등록제도 등 개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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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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