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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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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에 해당하는 질환을 진단받고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가능)
    ※건강보험 가입자,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만 의료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의료기관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10%)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1,100개 질환)

간병비

월 30만원 간병비 지원(97개 질환),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1급에 해당)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대상)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최종진단, 진단일자 표기)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필요, 계약서 사실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결혼한 여성 신청자의 경우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므로 부양의무자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제출하여야함.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여야함.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계약서(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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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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