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보건소증평군

건강하고 소중한 미래

보다 나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영유아건강관리

  • Home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의 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조기 건강 검진을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보건소에 등록된 0 ~ 6세 영유아는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 실시

  • 예방접종 적기 접종 유도
  • 영유아 시력검진실시 : 만3세~6세 어린이
  • 모자보건수첩 내실화로 학교보건법과 연계 취학시 수첩 제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스크롤 표시 이미지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에대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지원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진단시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

    지원대상

    •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 지원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스크롤 표시 이미지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에대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지원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청기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6세
    • 우리아이 검진시기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minwon.nhic.or.kr)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 관내 검진기관 : 우외과의원, 최종성소아과, 김영기치과의원, 밝은미소치과의원, 박치과의원
    • 지정의료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 검진비용 : 무료
    •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자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발급
      •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 제출 후 검사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엄마랑 아가랑 놀이교실

    • 기간 : 연중
    • 대상 : 2019, 2020 출생아
    • 내용 : 오감발달놀이
    • 신청방법 : 모집시기 공지 시 전화신청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에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코드 질병)으로 진단받은 영유아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에 한함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스크롤 표시 이미지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에대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신청방법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1부
    출생보고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최고지원액

    스크롤 표시 이미지
    [최고지원액]
    1인당 최고지원액이대해 나타내었습니다.
    출생시 체육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모유수유용품(유축기)대여사업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출산 후 모유수유 산모
      • 유방문제, 아기구강문제, 모자 분리 등 직접 수유 못하는 산모
      • 직장인 등 개인적인 유축기를 구입하기 위해 임시로 빌리고자 하는 산모
    • 지원내용
      • 대여기간 : 2개월 [대기자 없을 경우 2개월씩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대여 사유를 확인하고 타당한 경우 대여
      • 수유 문제점 확인 및 상담, 지지

    엄마 젖 먹이기 확산 운동

    • 모유수유 우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모유수유장점 및 중요성 지도
    • 모자보건실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내소자에게 홍보
    • 각종 보건교육시 홍보
    • 모유수유실태 조사실시
      • 대 상 : 등록된 영유아
      • 방 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표에 의거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보호자에게 모유수유실천을 유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으로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B형 간염 퇴치

    • 대 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내 용
      • 분만기관 : 사업대상자가 출산을 하면 예방수첩을 발급, 예방처치(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1차 B형간염예방접종)실시 감염검사결과지와 지급청구서를 보건소에 제출
      • 접종기관 : 2·3차 예방접종을 실시(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접종쿠폰을 보건소에 제출접종 3개월 후 B형간염 검사 실시, 항체미형성자는 1·2·3차 재접종 실시
      • 보 건 소 : B형간염예방사업에 사업대상자, 접종대상자, 의료기관 등 전산등록, 지급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의

    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26, 4235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3-08-02 19:04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TEL : 043-835-4220 FAX : 043-835-4209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