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의 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조기 건강 검진을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보건소에 등록된 0 ~ 6세 영유아는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 실시
- 예방접종 적기 접종 유도
- 영유아 시력검진실시 : 만3세~6세 어린이
- 모자보건수첩 내실화로 학교보건법과 연계 취학시 수첩 제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
지원대상
-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 지원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6세
- 우리아이 검진시기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minwon.nhic.or.kr)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 관내 검진기관 : 우외과의원, 최종성소아과, 김영기치과의원, 밝은미소치과의원, 박치과의원
- 지정의료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 검진비용 : 무료
-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자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발급
-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 제출 후 검사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엄마랑 아가랑 놀이교실
- 기간 : 연중
- 대상 : 2019, 2020 출생아
- 내용 : 오감발달놀이
- 신청방법 : 모집시기 공지 시 전화신청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에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코드 질병)으로 진단받은 영유아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에 한함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신청방법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1부
출생보고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최고지원액

출생시 체육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모유수유용품(유축기)대여사업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출산 후 모유수유 산모
- 유방문제, 아기구강문제, 모자 분리 등 직접 수유 못하는 산모
- 직장인 등 개인적인 유축기를 구입하기 위해 임시로 빌리고자 하는 산모
- 지원내용
- 대여기간 : 2개월 [대기자 없을 경우 2개월씩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대여 사유를 확인하고 타당한 경우 대여
- 수유 문제점 확인 및 상담, 지지
엄마 젖 먹이기 확산 운동
- 모유수유 우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모유수유장점 및 중요성 지도
- 모자보건실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내소자에게 홍보
- 각종 보건교육시 홍보
- 모유수유실태 조사실시
- 대 상 : 등록된 영유아
- 방 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표에 의거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보호자에게 모유수유실천을 유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으로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B형 간염 퇴치
- 대 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내 용
- 분만기관 : 사업대상자가 출산을 하면 예방수첩을 발급, 예방처치(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1차 B형간염예방접종)실시 감염검사결과지와 지급청구서를 보건소에 제출
- 접종기관 : 2·3차 예방접종을 실시(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접종쿠폰을 보건소에 제출접종 3개월 후 B형간염 검사 실시, 항체미형성자는 1·2·3차 재접종 실시
- 보 건 소 : B형간염예방사업에 사업대상자, 접종대상자, 의료기관 등 전산등록, 지급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의
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26, 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