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와 증평군청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안내 및 지원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증평군청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증평군에 되어있는 보호자
- 지원금액 : 첫째~둘째 자녀 : 30만원 / 셋째자녀 : 80만원 / 넷째자녀 : 180만원 / 다섯째 자녀 : 260만원 / 여섯째 자녀 이상 : 460만원
- 지원신청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 지급제외
- 지원금액 중 15만원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지급
출산장려금 지급시에 다른 지역 전출시 중단
첫만남이용권
- 지급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문의사항
증평군보건소 ☎ 043-835-4226, Fax 043-835-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