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최종수정일
- 2025-02-10 16:31
사업내용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방법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구비서류(법률혼) : 신분증,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인 경우)
- 구비서류(사실혼) : 신분증,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혼 확인보증서에 있는 제3자 2명의 신분증 복사본, 주민등록등초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난임진단서(보건소에 사실혼 난임시술자 등록 후 추후 제출)
- 신청서 서식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원외처방 신청서
지원절차
- 민원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보건소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민원인 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 시술기관 시술 종료 후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지원 시술 횟수
-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2024. 11. 1. 시행.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시술종류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5회) | 최대 30만원 |
※ 2024. 11. 1. 일부터 연령차등 지원 폐지
지원기간
- 통지서 기간 내에 시술한 건만 인정
-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시작일 ~ 지원결정통지서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청구
- 지원조건 : 의료기관이 난임시술 후 보건소에 청구한 비용이 해당 난임시술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약제비 지원
단, 시술확인서에 적힌 시술기간에 난임시술과 관련된 약제비를 지불한 경우에만 해당 - 신청기간 : 시술 종료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병원의 시술확인서, 병원의 처방전, 약국 진료비 세부내역서(세부산정내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신청서 서식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원외처방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