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의료 사업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내용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기 간
연중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부부(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시술 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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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신청서 접수 후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 후 시술을 시작해야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043-835-4226,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