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최종수정일
- 2024-04-16 11:50
사업내용
대상
- 임신 희망 부부(여성이 15~49세애 해당하는 부부)
※ 생애 1회 지원 가능
지원항목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시에만 지원 가능. e보건소(e-health.go.kr)에서 확인
가능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 보건소 지원 신청민원인
- 지원 대상자에게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지정의료기관 검사 및 상담민원인
- 검사 및 서류 발급지정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구비서류 제출)민원인
- 검사비 지급보건소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부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각각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동의 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사실혼이 경우)
지원기간
- 검사의뢰서 기간 내에 검사한 건만 인정
- 유효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방법
- 시술 종류 3개월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 제출
- 청구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