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검사 및 1차 진료, 치과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안내
- 대상 : 누구나
- 일시 : 일반진료 시간과 동일
- 장소 : 치과진료실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증 소지)
- 원외처방전 발급 : 500원
- 진찰 및 1차 처치 : 1,100원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증 소지)는 무료
진료내용
구강검사 및 1차 진료, 치과진료 및 상담
문의전화
043 - 835 - 4255
보다 나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