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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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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예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등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발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스크롤 표시 이미지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에대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표로 구분,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 본인부담금(단축,표준,연장) 을나타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안내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지원

  • 지원기준
    • 가형,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신생아를 증평군에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증평군에 거주한 산모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단,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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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8-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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