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예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등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발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 서비스 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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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안내 다운로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지원
- 지원기준
- 가형,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신생아를 증평군에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증평군에 거주한 산모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단,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