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예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등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발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판정표 다운로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 다운로드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안내 다운로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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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가형,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신생아를 증평군에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증평군에 거주한 산모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단,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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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health소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신청서 서식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 지원기준 예시 : 산모의 증평군 전입일이 2025. 1. 1.일인 경우에는 출산일이 2025. 7. 1.일 이후여야 기준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