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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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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스크롤 표시 이미지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에대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00,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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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8-02 19:04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TEL : 043-835-4220 FAX : 043-83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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