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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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00,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