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보건소증평군

건강하고 소중한 미래

보다 나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금연클리닉

  • Home
  • 보건사업
  •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맞춤형 금연 클리닉 운영과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춤형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 일시 : 평일 09:00~18:00
  • 대상 : 금연희망자 누구나
  • 장소 :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 사업내용
    • 1단계 등록및1차면담 < 금연보조제 지급 < 전화,문자 발송등금연관리
    • 금연성공자(6개월) :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 신청방법 : 내소 및 방문상담
  • 문의 : 보건소 ☎ 043-835-4236,4253

방문 이동금연 클리닉

  • 일시 : 연중
  • 대상 : 관내 학교 및 10인 이상 사업장 및 대학교
  • 사업내용 : 이동금연상담 및 co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등
  • 문의 : 보건소 ☎ 043-835-4234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 일시 : 3~12월 중
  • 대상 : 관내 유치원, 방과후 교실, 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흡연예방교육(니코프리스쿨), 꼬꼬마 인형극 ,금연의날 행사 지원
  • 지원내용 : 금연 강사 지원 및 필요시 금연패널 대여 등
  • 문의 : 보건소 ☎ 043-835-4234

청소년 금연 또래교실

  • 일시 : 3~12월 중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흡연학생
  • 사업내용
    • 금연교육 4~6주간 (이동)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유지를 위한 소변코티닌검사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으로 주당 금연유지확인
  • 지원내용 : 금연상담 및 co측정, 니코틴소변검사 등
  • 문의 : 보건소 ☎ 043-835-4234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지정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과태료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과태료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 - 구분, 종류, 이수기준 정보제공
구분 종류 이수기준
교육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3시간 이상 이수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 실시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 인자

금연관련 사이트

금연관련 사이트 - 사이트 로고, 사이트명, 주소 정보제공
사이트 로고 사이트명 주소
금연길라잡이 금연길라잡이 https://www.nosmokeguide.go.kr/index.do
금연두드림 금연두드림 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TEL : 043-835-4220 FAX : 043-835-4209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