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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의료기관용)

  • 보건소 | 이유경 | 043-835-4222
  • 조회 : 741
  • 등록일 : 2023-02-01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pdf ( 160 kb) 바로보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ㆍ공포(2021.7.23.)된 후, 2023년도【보수교육】이 처음으로 시행되오니 주요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신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 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
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이에 따라 2021.7.23 이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자는 2023년 보수교육 이수 후 이수증 사본을 증평군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팩스 043-835-4209 또는 이메일 ddoner260@korea.kr

붙임 교육안내문_2023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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