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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68
  • 조회 : 827
  • 등록일 : 2022-05-26
격리자등 외출 사유 공고문.pdf ( 53 kb) 바로보기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155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근거하여 격리자등* 선거권 행사 목적으로 외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자등*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투표시간 및 외출허용 시간 >

가. 사전투표일(5.28. 토요일)
- 투표시간: 18시 30분 ~ 20시
- 외출허용 시간: 18시 20분부터

나. 본투표일(6.1. 수요일)
- 투표시간: 18시 30분 ~ 19시 30분
- 외출허용 시간: 18시 20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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