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보건소증평군

건강하고 소중한 미래

보다 나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변경 / 임산부 등록 안내(한시적)

  • 보건소 | 신원선 | 043-835-4226
  • 조회 : 2391
  • 등록일 : 2020-03-1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서.hwp ( 123 kb) 바로보기
임산부 등록 신청서.hwp ( 146 kb) 바로보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하여 현재 보건소 방문신청이 어려운 점 FAX 또는 mail로 접수(한시적)

첨부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mail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FAX : 043-835-4209 / Mail : shinws12@korea.kr(신청 후 유선연락 통보 바람)

○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형광색 칠해져 있는 부분 작성),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들이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해당 여부 및 신청대상은 아래 공지사항(링크) 확인

https://www.jp.go.kr/health/cop/bbs/BBSMSTR_00000000008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012947vl7mD4bm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인정제공인력 대상지역 확대
- (현행) 도서·벽지 지역, 분만 취약지 등 제공인력 파견이 어려운 일부 지역
→ (변경) 지역 제한 없이 격리대상자*로 확대(한시적)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된 자 및 이에 준하는 대상자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경우

○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2.26.~)(한시적)
- (현행) 출산일로부터 60일 → (변경) 출산일로부터 90일
*바우처 유효기간이 2.25일까지인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유효기간 적용

<임산부 등록>

○ 코로나19 선별진료로 인해 FAX 또는 mail로 접수(한시적)
- FAX : 043-835-4209 / Mail : shinws12@korea.kr (신청 후 유선통보 바람)
- 필요서류 : 임산부등록신청서(첨부파일), 신분증, 임신확인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TEL : 043-835-4220 FAX : 043-835-4209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