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보건소 | 043-835-4222
- 조회 : 178
- 등록일 : 2026-07-29
1.「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에 의거 아동·긴급복지·장애인·노인학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시고 2026. 11. 27.(금)까지 메일 또는 팩스로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개요
1) 기간 및 시간: 2026. 1. ~ 12.(1시간 이상)
2) 교육대상: (아동·장애인학대)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긴급복지지원)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노인학대) 요양병원 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3) 교육방법 : 붙임 1 참고
- 온라인: 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등
- 집 합: 교육자료 활용 기관 내 자체교육
나. 제출안내
1) 제출기한: 2026. 11. 27.(금)까지
2) 제출방법: FAX (043-835-4209) 또는 이메일 (bora9552@korea.kr)
※전송 후 유선으로 도착 확인(043-835-4222)
3) 제출자료
- 온라인: 결과보고서(붙임2), 수료증 취합본
- 집 합: 결과보고서(붙임2), 및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화면 포함), 서명부
2.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시고 2026. 11. 27.(금)까지 메일 또는 팩스로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개요
1) 기간 및 시간: 2026. 1. ~ 12.(1시간 이상)
2) 교육대상: (아동·장애인학대)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긴급복지지원)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노인학대) 요양병원 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3) 교육방법 : 붙임 1 참고
- 온라인: 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등
- 집 합: 교육자료 활용 기관 내 자체교육
나. 제출안내
1) 제출기한: 2026. 11. 27.(금)까지
2) 제출방법: FAX (043-835-4209) 또는 이메일 (bora9552@korea.kr)
※전송 후 유선으로 도착 확인(043-835-4222)
3) 제출자료
- 온라인: 결과보고서(붙임2), 수료증 취합본
- 집 합: 결과보고서(붙임2), 및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화면 포함), 서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