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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상세안내(위임장 첨부)
- 보건소 | 정서윤 | 043-835-4235
- 조회 : 116
- 등록일 : 2026-05-0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상세안내 드립니다.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식대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자제출: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모자보건실 비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임산부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 사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바랍니다.
증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35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식대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자제출: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모자보건실 비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임산부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 사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바랍니다.
증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