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신고’에 관한 검색결과 633건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알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11.5(수) 복구가 예정되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민원 처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24. ~ 11.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나.
군정소식 > 공지사항
2025-11-05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평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계획이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정상 참작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군정소식 > 공지사항
2025-06-13
2024년「안전신고 포상제」운영계획 안내
2024년「안전신고 포상제」운영계획 1. 포상대상 : 안전신문고(앱, 포털) '수용' 신고건수가 다수인 회원 2. 기준일자 : 2024년 1월 1일 ~ 10월 20일까지 3. 포상시기 : 2024년 11월 중 4.
군정소식 > 공지사항
2024-04-09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현황 주정차 단속카메라 현황 - 연번, 위치, 화소수, 설치년도, 비고로 구분되어 안내입니다.
> 분야별정보 > 교통정보 > 주·정차 단속 안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종합민원 > 전자민원창구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며, 총 중량이 30kg 미만인 것(「도로교통법」제2조 19의2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대여킥보드 주정차 불편(수거요청) 신고 스윙(흰색·검은색 킥보드) : 1688-4356
> 분야별정보 > 교통정보 > 개인형이동장치(PM)
1차량등록 (자동차, 건설기계등록) 2취득세등록면허세 (부동산, 차량) 3취득세등록면허세 (차량, 신용카드납부) 4민원접수 (민원24, 제증명) 5어디서나 민원(Fax민원신청) 6여권 7부동산실거래가신고 (실거래가신고, 검인) 8부동산종합공부 / 건축물대장 9지적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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