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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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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주요내용

제2장 공약사항 관리

제3조(관리체계)

  • 1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3추진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관 업무 담당주무관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

  • 1군수는 취임 후 공약사항과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의 초안을 작성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4. 법률적(자치법규 포함) 검토
  • 3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 및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공약사업 최종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최종안을 공약사항으로 확정 및 발표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1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된 경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종합 및 조정하여 확정한 후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 2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업의 목표 선정
    •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3. 관련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 방안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3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을 수반하는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등)

  • 1추진부서의 장은 수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정책 변화, 실효성 상실,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완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제12조에 따른 증평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실적 종합점검)

  • 1추진부서의 장은 분기마다 공약사업 관리카드에 추진실적을 정비하여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3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추진부서에 현지 합동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4총괄부서의 장은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공약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증평군 공약이행평가단

제18조(평가시기)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평가방법)

  • 1공약이행평가는 공약사항이 당초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약사업별 진척도, 사업비 확보 등을 평가하며, 서류를 근거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 2평가단은 총괄부서에 공약이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주민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1. 공약사항 확정
  • 2. 공약사업 실천계획(보완 또는 변경사항 포함)
  • 3.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
  • 4. 공약이행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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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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