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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증평의 주인은 공무원 노조 ?

  • 김기수
  • 조회 : 3015
  • 등록일 : 2013-07-04
[ 증평의 주인은 공무원 노조 ? ]

군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글이 너무 많아질까 우려하여 가급적 글을 않올리려 했는데
군청앞 군수님을 규탄? 하는 현수막을 보고
글을 올려 봅니다.

우선 제가 그 내부 속사정과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바
상식선에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이나 청와대 인사 결정을 할때 청와대 공무원 노조와 협의해서 해야 합니까?

물론 전반적 기류에 대한 사전 확인 등이 필요 할 수도 있겠으나,
또 기본적으로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에 대해서
때론 인사 청문회 등 도 하지만
어디에도 공무원 노조와 협조 /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는 것 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고유 인사권을 발동하는 것이고
오직 국민 앞에 그 정치적 성과로서만 책임지는 것 입니다.
이는
군민의 투표로 당선된 군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 될 것입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 징계권 / 예산 집행권 / 재량권 의 4대 권한이 필수이며
이러한 것들은 통상 법률로서 보장되어
그 선거직 당선자가 오직 국민 (주민)앞에 책임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이 "노조"라는 것도 좀 우습긴 하지만

애당초 사기업에서 노조는
그 임금협상 및 근무여건 등에 있어서 사측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권 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측의 경영 및 인사 등에는 간섭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공무원 노조에 적용해 살펴보아도

공무원 노조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섬기는 군정 / 주민복지 / 증평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군수님의 법률에 보장된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월권행위이고 불법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수님은
오로지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섬기는 군정만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하려면
위 언급한 인사권 등의 군수님 고유 권한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공무원 노조가
군수위에 증평 군민 위에 군림하여
"갑" 행세를 하여선 않 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주민의 뜻과 주민의 대표로 선출 된 군수님을 보좌하여야 하지
군수님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는
군수님을 뽑은 증평 "군민"을 "무시"하는 쿠데타? 같은 "행태"일 것 입니다.

증평군 공무원 노조는
본연의 임무와 역할 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공무원이 봉급을 받고 ‘존재’하는 ‘이유’를 !
또 노조의 존재 ‘목적’을 !

# 추신 :
청주에 거주 하시는 상당수 군청 공무원 분들은, 증평에 거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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