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보건소증평군

건강하고 소중한 미래

보다 나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담당자정보
최종수정일
2025-02-10 16:31

사업내용

대상 및 지원 횟수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또는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35~49세

지원항목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시에만 지원 가능. e보건소(e-health.go.kr)에서 확인

가능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1. 보건소 지원 신청민원인
  2. 지원 대상자에게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3. 지정의료기관 검사 및 상담민원인
  4. 검사 및 서류 발급지정의료기관
  5. 보건소 청구(구비서류 제출)민원인
  6. 검사비 지급보건소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추가서류 : (15~19세 부부인 경우)혼인 증빙서류, (외국인인 경우)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혼인 증빙서류
  • 대리 신청 불가

지원기간

  • 검사의뢰서 기간 내에 검사한 건만 인정
  • 유효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방법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 제출
  • 청구서류 : 신분증, 신청의 명의 통장 사본,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대리 신청 불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TEL : 043-835-4220 FAX : 043-835-4209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