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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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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예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등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발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스크롤 표시 이미지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에대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74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표로 구분,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 본인부담금(단축,표준,연장) 을나타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안내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지원

  • 지원기준
    • 가형,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신생아를 증평군에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증평군에 거주한 산모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단,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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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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