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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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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흐름도

  • 신청접수
  • 영양평가
  • 대상자 선정
  • 식품패키지 및 영양교육내용 처방
    • 영양교육
    • 정기적 영양평가
    • 식품지원
  • 영양상태 개선
  • 졸업 및 사후관리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 배양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사업

사업내용

영양교육

  • 대상자(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월 1회 이상 영양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방법 :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등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하고, 습득한 영양지식의 실천도구로서 공급
  •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조제분유,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보충식품비 자부담 대상 판정 및 적용

  • 자부담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자부담대상(보충식품비 10%를 자부담) : 기준중위소득 66~80%가구

신청방법

  • 증평보건소 사전문의(835-4238, 4239) 후 직접 방문
  • 접수처 : 증평보건소 본관 1층 영양플러스실
  • 자격기준 (아래 5가지 기준 모두 만족한 자에 대해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 거주 기준 : 증평군 거주자
    • 대상 기준 : 만 66개월 미만의 영 · 유아, 임신부, 출산 · 수유부
    •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교육 참여 가능 여부 : 매월 1회 이상 교육 참여 가능한 자
  • 영양위험요인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
    • 당해연도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
    • 사업 재참여를 원하는 자는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꼭 별도 전화문의를 해야 함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기준치 이하인 경우 사업 참여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치 : ‘기준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기준(기준중위소득의 80%)

스크롤 표시 이미지
건강보험료기준
건강보험료기준을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지자, 혼합(직장+지역)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7인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8인 6,693,000 233,144 254,052 237,681
9인 7,388,000 257,849 284,709 263,923
10인 8,082,000 278,094 309,041 286,737

※ 가구원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문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영양위험요인 판정기준

  • 신체계측
    • 영유아 ( 2017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에 근거) : 연령별신장, 연령별체중, 신장별 체중 또는 BMI가 10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 임신 · 출산수유부 : 신장과 체중에 의한 BMI가 18.5 미만인 경우
  • 빈혈 (WHO 기준)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 미만
    • 만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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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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