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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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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물 및 시설 신축 시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절차

  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및
    관련자료 제출
    (수도사업소)
  2. 담당공무원 현장방문
  3. 확인처리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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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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