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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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 영 제 8조 제 1항 및 규칙 제 6조 제 1항 각호의 서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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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위 또는 지하수관리자문회의 심의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 하천인근에서 지하수개발시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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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 7조 제3항 및 영 제 11조
 
					-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 제한
 
					- 사유를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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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여 예치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단, 개발 
 
					- 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만료후 1년까지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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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일로부터 7일이내
 
					- 규칙별지 제 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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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별지 제 12호 서식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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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종료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 5서식(허가증/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규칙별지 제12호의 6서식의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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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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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허가 신청 (7일이내, 제4호 서식)
 
					- 변경사항 동보 (7일이내,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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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 10조 제1항 각호의 경우
 
					-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지하수개발/이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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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시설의 설치도 
(규칙별표의 표준도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 표준도 가능) 
							- 토지사용 · 수익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국방군사시설은 서류일부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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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며 예치금액은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 5년마다 계속 예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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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 규칙별지 제 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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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별지 제 12호 서식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활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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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내지 제5호의 경우 종료신고
 
					- 규칙별지 제12호의 5서식
( 허가서/신고증,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규칙별지 제 12호의 6서식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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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이내신고
 
					- 신고인 명의변경
 
					- 용도의 변경
 
					- 시설의 변경
 
					- 3월이상 지하수 개발/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 규칙별자 제 8호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