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에 관한 검색결과 1,842건
2024년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 내용 개정 알림
○ 2024년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알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1) 2024. 09. 15.일 시행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 - <신설>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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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신청 알림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도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3.
2024-12-13
증평군립도서관, 이용 문턱 더 낮춘다-도서 대출 권수 및 생활권 주민 개방 확대
충북 증평군이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최명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가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9월 15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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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증평군보 제896호 주요내용 규칙 ○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바로보기 PDF 증평군보 제895호 주요내용 조례 ○ 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시 ○ 증평테크노밸리 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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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의 범위 부동산과 그 종물 종물 : 건물의 냉·난방시설(보일러 포함), 엘리베이터시설, 전기·통신 시설, 주택의 우물, 농장의 부속시설 등 선박·항공기
> 정보공개 > 공유재산공개
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의 범위 부동산과 그 종물 종물 : 건물의 냉·난방시설(보일러 포함), 엘리베이터시설, 전기·통신 시설, 주택의 우물, 농장의 부속시설 등 선박·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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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둘째,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종합민원 > 민원종합안내 > 납세자 보호관 제도
부서명 : 재무과 세정팀
전화번호 : 043-835-3311
팩스 : 043-835-3309
직급 : 세정팀장
설명 : ○재무과 및 세정팀 업무 총괄 ○지방세 부과·감면 업무 검토·조정 ○지방세 관련 조례·규칙제·개정
부서명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전화번호 : 043-835-3144
팩스 : 043-835-31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자치법규 입안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행정심판 관리 ○ 행정소송, 민사(국가)소송 관리 ○ 고문변호사 위촉 및 관리
부서명 :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전화번호 : 043-835-4095
팩스 : 043-835-3099
직급 : 주무관
설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인허가 ○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하수도 통계업무 ○ 하수관로 기술진단 ○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 BTL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 물 재이용 관리...
부서명 :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전화번호 : 043-835-4092
팩스 : 043-835-3099
직급 : 주무관
설명 : ○하수도 주요업무계획수립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부서명 :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전화번호 : 043-835-4091
팩스 : 043-835-3099
직급 : 하수도팀장
설명 : ○ 하수관로 정비공사 업무 총괄 ○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총괄 ○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시설 업무 총괄 ○ 지하수 인허가 및 신고업무 총괄 ○ 하수도사업 준공검사
부서명 :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전화번호 : 043-835-4093
팩스 : 043-835-3099
직급 : 주무관
설명 : ○ 하수도 주요업무계획수립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운영관리 ○ 분뇨처리시설 시설물 운영관리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하수도공사 설계, 심사, 감독,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