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기물처리’에 관한 검색결과 640건
설치신고 안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수도민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안내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증평군을 다시 찾도록 하지 않기 위한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 종합민원 > 민원종합안내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증평군을 다시 찾도록 하지 않기 위한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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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리구역의 지역적 특성, 규모, 인간의 생활양식, 공장의 조업방식과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하수처리는 오물이나 더러워진 물을 깨끗이하여 환경을 안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다.
> 수도상식 > 증평수질개선사업소
부서명 : 의회사무과 의사팀
전화번호 : 043-835-3192
팩스 : 043-835-3094
직급 : 주무관
설명 : ○ 본회의 운영 보조 ○ 기획행정위원회 운영 보조 - 위원회 소관 주민조례발안 처리 ○ 기획행정 소관 민원사항 처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운영 보조 - 위원회 소관 주민조례발안 처리
부서명 : 의회사무과 의사팀
전화번호 : 043-835-3191
팩스 : 043-835-3094
직급 : 의사팀장
설명 : ○ 의사팀 업무 총괄 ○ 회기운영계획 수립 ○ 청원, 진정 및 민원사항 처리
부서명 : 의회사무과 의사팀
전화번호 : 043-835-3193
팩스 : 043-835-3094
직급 : 주무관
설명 : ○ 산업건설/윤리특별위원회 등 운영 보조 - 위원회 소관 주민조례발안 처리 ○ 산업건설 소관 민원사항 처리 ○ 의원정례(임시)간담회 운영 보조 ○ 의안 관리 및 집회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회교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