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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신청기간

2020. 4. 27.(월) 15:00 ~ 2020. 7. 31.(금)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2020. 3. 31. 기준일 현재 증평에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폐업자는 지원 가능
  2. 2020.3.31.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3.31. 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3.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4.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5. 2019년 3월 또는 4월 대비 2020년 3월 또는 4월 2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6.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 중 ①∼④의 조건만 충족시 20만원 지급

지원내용 (40만원 또는 20만원, 계좌이체 지급)

  1.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시 1개 사업장만 지원)
  2.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3.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증빙 불가시, 지원 금액의 50%인 20만원 지원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2019년 1기, 2기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합계 금액 확인
  2.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확인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확인 홈텍스 바로가기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3. (2020년 창업자만)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을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을 시)
  4. 2019년 3월 매출액 증빙서류 및 2020년 3월 매출액 증빙서류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2) POS기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3)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기타 객관적으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심사방법

  1. 충청북도 소재 및 증평군 거주여부 확인
    - (대표자 주소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
  2. 소상공인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여부 확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를 통해 확인
  3. 연매출 2억원 이하 여부
    - (간이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간이과세자 확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2019년 1기, 2기)을 통해 확인
    -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을 통해 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19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4. 2019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또는 창업 다음달 매출액) 및 2020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자료 확인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 확인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문의전화

증평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043-835-4011~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