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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말합니다.(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아래의 조건(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의 대표자입니다.

    1. 2020. 3. 31. 기준일 현재 증평에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폐업자는 지원 가능
    2. 2020.3.31.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3.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4. 코로나19로 전년 동월(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 2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5.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 사업의 근거 법규는「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제4조제1항(지원대상자)에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이 아닌 분들에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충청북도 소상공인이란「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충청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사업장을 충북에 두지 않은 분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업종들은 고정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비영리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협회, 종교시설
    3.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해당 업종
      - 운수업체는 증평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문의(043-835-3931~3)에서 별도 지원
      - 영세농가는 증평군 농정과 농정기획팀 문의(043-835-3711~4)에서 별도 지원
      - 어린이집은 증평군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문의(043-835-4831~4)에서 별도 지원
    4. 유흥, 도박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5. 공공요금 및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노점 및 유사 이동소매업, 방문판매업 등
    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4월 27일 15시부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방문신청은 5월 4일 이후 증평군청 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2. 일시적으로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 5부제 접수를 시행합니다.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번 화요일은 2, 7번 수요일은 3, 8번 목요일은 4, 9번 금요일은 5, 0번이 접수 가능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주중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단, 방문접수는 월~금까지만 시행)
  • 신청인이 접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9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 및 2020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 자료(매출감소액 증빙서류)를 직접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5월 4일(월)부터 증평군청 경제과 방문 신청을 실시합니다.
    2. 대표자 주민등록지 관할 대표자 주민등록지 증평군청 경제과를 방문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재지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지에서 신청합니다.
    3. 현장에 비치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 신청 시는 ①위임자(대표자)도장 및 ②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접수 5부제 시행으로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번 화요일은 2, 7번 수요일은 3, 8번 목요일은 4, 9번 금요일은 5, 0번이 접수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창업한 경우 – 소상공인을 증빙(자주찾는 질문 9번 참조) 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신청
    2. 2017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으로 매출액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을 갖춰 방문 신청
    3. 기타 객관적으로 매출액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증평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문의 후 방문 신청
  •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매출감소 증빙서류 : 2019년 3월 또는 4월 대비 2020년 3월 또는 4월에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아래 표 참조)
      지원 신청 필요서류 - 필요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비고로 구성
      필요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비고
      매출감소 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증빙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내역 발급 택일
      POS기 매출증빙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전자)계산서 ①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로그인 → ③신청/제출 → ④과세자료제출 → ⑤세금계산서 합계표/계산서 합계표
      기타서류 ①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체 명의 통장 거래내역 택일
      ② ’20년 2월 이후 휴업학원 : 시군지방교육청에서 발급한 휴업사실 증명원
      ③초기창업기업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인건비 지급내역, 운영비 등 (2017. 1. 1. 이후 창업)
      ④ 기타 객관적으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단, 2020년 창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 없으며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아래 표 참조)
      지원 신청 필요서류 - 필요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비고로 구성
      필요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비고
      2020년 창업자만 공통 소상공인확인서 ①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sminfo.mss.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온라인자료 제출 → ③신청서 작성 → ④확인서 발급 2020년 창업자만 제출
      상시 근로자 없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①무인민원발급기 ②모바일앱(M건강보험) ③국민건강 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④지사 방문 中 택일하여 발급
      상시 근로자 있음 / 택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2020년 2월) ①국민건강보험 사회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접속 → ②사업장 로그인 → ③사업장 주요서비스의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 ④고지년도 검색(2020년 2월) → ⑤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⑥프린트 클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2020년 2월) ①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edi.nhis.or.kr) → ②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전체서식 → ④사업장EDI서비스 → ⑤받은 문서 → ⑥4대보험 고지(산출)내역서(개인별내역) → ⑦건강보험 체크 → ⑧고지년도 검색(2020년 2월) → ⑨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⑩프린트 클릭
  • 2019년도에 개업한 경우도 지원대상입니다. 연매출액 계산은 2019년도 총매출액을 영업월(15일 이상 영업한 경우 1개월에 해당)로 나눈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 (2019년도 총매출액/영업월) × 12개월 = 환산 연매출액

  •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업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자료 증빙은 필요없으나 소상공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로 제출 불가하며 방문 신청 접수 바랍니다.)

  • 2019년부터 휴업으로 인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 안내에 기재된 서류 등으로 매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매출 내용을 전혀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초기창업기업(2017. 1. 1.이후)의 경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을 통해 사업장 임대차 증명, 관리비, 인건비, 연구비 등 증빙자료 제출

  • 대표자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합니다.

  • 대표자가 같은 경우 다수의 사업장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 부부가 각각 다른 영업장의 대표자이고 모두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각 관할 시‧군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자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