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면허증’에 관한 검색결과 774건
연1,200천원 / 하반기 난방비 차등 추가 지급) 냉방비(연 300천원) 양곡비(경로당 회원수 별 차등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대 상 자 결식이 우려되는 증평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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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200천원 / 하반기 난방비 차등 추가 지급) 냉방비(연 300천원) 양곡비(경로당 회원수 별 차등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대 상 자 결식이 우려되는 증평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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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책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국민 건강보험 공단)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등급판정 위원회)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 건강보험 공단)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장기 요양 기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043-925-2024)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 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게시물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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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종류 접종대상 접종시기 B형간염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는 희망자 연중 Td 개별적으로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연중 Tdap 개별적으로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연중 신증후군출혈열 농부 및 군인 등 야외활동이 빈번한 자 6~8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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