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신청 안내문.hwp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대상가구 신청 안내문
□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 (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자부담 없음)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신청기간 : 2024. 4. 3.(수)까지
□ 대상가구 신청 업무처리 절차
기초지자체
(읍·면·동 포함)
⇨
기초지자체
(읍·면·동 포함)
⇨
한국에너지재단
⇨
물품업체
⇨
한국에너지재단
가구대상
사업안내 및 신청 접수
신청가구
등록
(관리시스템)
대상가구 적격확인 검토 후 승인
신청가구 대상물품 설치
적법 설치, 물량 확인 후 완료 승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ㅇ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LH 및 지방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는 제외(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동일)
ㅇ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지원순위에 1가지 이상 해당 가구
ㅇ 지원 순위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수급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복지사각지대 가구로 진행)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ㅇ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수급자 – 자가 – 주거급여는 수선유지 급여 대상가구로 간주)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ㅇ 접수 서류
- 지원가구 신청서 및 주택 소유주 동의서(자가의 경우에도 등록), 자격 확인 가능 서류*,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추천가구만 해당, 직인 필수)
□ 냉방기기 사양
ㅇ (벽걸이형 에어컨) 저소득가구의 에어컨 사용부담 능력과 거주공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절감형 에어컨 규격 결정
구분
소비전력
에너지효율등급
벽걸이형 에어컨
약 600~700W
2등급 이상
□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사진
※ 대상가구의 전기 설비 및 실내외 공간면적 점검 후 지원
□ 벽걸이형 에어컨 특징
ㅇ 실내기는 좌우 및 흡입구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함 (설명1)
ㅇ 실외기는 벽에서의 이격거리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설명2)
ㅇ 전기 설비의 에어컨 용량 사용량 수용이 가능해야 함
<설명1>
<설명2>
1. 사업지원 주요 안내사항
1. 효율개선사업 사업 대상자 중 현재 에어컨 미보유 가구 우선 지원
2. 지원 우선순위 : ①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생계급여 수급자 ②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의료급여 수급자 ③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주거급여 수급자 ④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교육급여 수급자 ⑤ 기초생활수급가구 ⑥ 차상위계층 ⑦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에어컨이 있는 경우는 중대한 고장, 노후(8년 이상)되어 가동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동 사업의 신청시 접수기관의 대상가구 에너지사용환경에 대한 확인
(에어컨 미보유 확인 등) 및 자격확인 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필요
4. 현재 에어컨 사용 중인 가구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것임을 설치 현장에서 확인 시 에어컨 지원 불가
5. 설치 환경의 주변 여건 등으로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경우 에어컨 지원 불가
2.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사전안내
1. 실외기와 장애물과의 거리는 최소 35~60c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실외기의 소음과 더운 바람이 이웃에게 피해가 될 경우 설치하지 않습니다.
2. 실내기를 벽체에 고정하여 실내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지원 후, 전출 등으로 지원가구가 에어컨을 탈거하는 경우 원상복귀 의무가 지원받은 가구에게 있습니다.
3. 에어컨 설치시 주의사항
1. 에어컨 고정시 흔들림이 없도록 수평을 유지하며, 실외기의 주변 여건(보행문제, 낙수 및 화재 우려)에 따라 설치 금지
2. 창호주변에 독립된 전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절대 설치 금지 (단, 독립전원일 경우 콘센트 연장선을 사용하여 연결가능)
3. 배관의 타공시 시공 벽체의 환경을 고려하여 타공 부위는 마감 시공 필요
4. 실외측 장애물과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이웃주민의 민원이 예상될 경우 절대 설치 금지
5. 벽걸이 에어컨 단독 사용시 약 700W의 소비전력 발생하며, 하루 6시간 가동시 월간 전기료는 약 1만원 발생 다만,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개수에 따라 전기료는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 공지
6. 전기 설비의 전체 소비전력에 에어컨이 추가되어 수용가능한 경우 설치가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별첨2]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
■ (산업부 고시 제2024-26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기본 사항
시‧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8자리)
보호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 상 위 계 층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수선유지비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연락처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에어컨
보유 여부
□ 보유( 연한)
□ 미보유
*현재 에어컨 미보유 가구 우선 지원
주소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전세임대
□ 공공임대주택 □ 기타 ( )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별지 제3호),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물품 지원 안내(별지 제5호), 법정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 안내
동 사업의 신청 시 접수기관의 대상가구 에너지사용환경에 대한 확인(에어컨 미보유 확인 등) 및 자격확인 필요
■ 유의사항
현재 에어컨 사용 중인 가구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것임을 설치 현장에서 확인 시, 에어컨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에어컨 보유 여부
- 대상가구 물품지원을 위한 지원신청서 확인
- 대상가구 물품지원 및 취소 내용 확인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통계 작성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물품 지원 시 주택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물품 지원이 불가함.
지원가구의 물품 지원이 실시됨을 확인함
(5쪽 중 제2쪽)
2. 대상가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2-1.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물품 및 자재업체, 통계분석 기관, 만족도조사업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및 통계 분석, 만족도조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 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에어컨 보유 여부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2-2. 대상가구 선택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시공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고시 제4조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신청 안내(단열· 창호·보일러 등 난방지원)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 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에어컨 보유 여부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도 시공 및 물품 지원은 가능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5쪽 중 제3쪽)
3. 대상가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여부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연도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지원 통계 작성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물품 지원 시 주택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지원가구의 물품 지원이 실시됨을 확인함
4.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4-1.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물품 및 자재업체, 통계분석 기관, 만족도조사업체)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세대·보호 유형 확인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통계 분석, 만족도조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여부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5쪽 중 제4쪽)
4-2.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선택)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시공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고시 제4조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신청 안내(단열· 창호·보일러 등 난방지원)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여부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도 시공 및 물품 지원은 가능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지원가구의 원상 복구 의무
▪ 물품 지원 완료 후 건축물에 부착된 지원 품목을 제거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원상복구 미동의 시,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물품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물품 지원에 대한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 작성방법
구분
작성 내용
시‧도
ㅇ 해당 주소지의 시‧도 (ex. 서울)
시‧군‧구
ㅇ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ex. 서초구)
신청인
ㅇ 신청인 성명 기입
생년월일
ㅇ 신청인 생년월일 기입
보호구분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중 선택하여 체크
보호유형
ㅇ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기입
ㅇ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 중 기입
ㅇ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작성사항 없음(공란)
세대유형
ㅇ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조손세대,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기타
수선유지비
대상여부
ㅇ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 차상위의 경우 자가 소유자도 지원
주소
ㅇ 상세주소(도로명 주소) 기입
주거실태
ㅇ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전체무료임차, 부분무료임차, 공공임대주택*, 기타
* 주택의 소유권이 LH, SH, 지방도시공사인 영구임대·매입임대 주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주택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 가능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ㅇ 대상가구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 읍면동 주민센터의 신청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에어컨 보유여부
ㅇ 에어컨 보유여부 및 관련 정보
2. 신청대상
구 분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자(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를 제외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가능한 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임부담경감, 차상위확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연 락 처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주 소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전세임대 □ 공공임대주택 □ 기타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 안내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20 년 월 일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추천 사유
추천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현황, 지원 필요성 기재 등)
※ 위 사람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기 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산업부 고시 제2024-26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산업부 고시 제2024-26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물품 지원 안내(냉방)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주택소유주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연 락 처
주 소
-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가구의 물품 지원 안내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물품 지원 시 주택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물품 지원이 불가함.
지원가구의 물품 지원이 실시됨을 확인함
-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수행 업체(물품 및 자재 업체), 전자인증업체
지원 시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및 전자서류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동 사업의 지원 소유권은 대상가구에게 있지만, 부착물의 이전, 이설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시 건축물의 철거 또는 건축자재를 벽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주택소유주 성명: (서명 또는 인)
(2쪽 중 제2쪽)
지원가구 관련 사항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주 소
- 지원 품목
구 분
내 용
냉방 물품 지원
□ 에어컨
-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
※ 지원가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는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신청서에 기입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물품 지원 완료 후 건축물에 부착된 지원 품목을 제거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원상복구 미동의 시,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물품 지원에 대한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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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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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