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증평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선불카드)을 지원합니다.
행복증평 재난지원금 지원안내
- 지급대상 : 2022년 3월 4일24시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지급방식 : 세대별 지급(동일세대 성년세대원 신청가능) ※세대원 방문시 본인 및 신분증 지참, 선불카드 방문 신청 후 지급 ※동거인 개별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4월 4일 (월) ~ 4월 29일(금) [4주간] 09:00 ~ 18:00
※집중신청기간 : 2022년 4월4일 (월) ~ 4월 15일 (금) [2주간] 출생년도 끝자리 10부제 운영
구분 | 신청일자 별 10부제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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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4월4일(월) | 4월5일(화) | 4월6일(수) | 4월7일(목) | 4월8일(금) | 4월9일(토) |
출생년도 끝자리 | 1 | 2 | 3 | 4 | 5 | 10부제 미적용 |
신청일 | 4월11일(월) | 4월12일(화) | 4월13일(수) | 4월14일(목) | 4월15일(금) | 4월16일(토) |
출생년도 끝자리 | 6 | 7 | 8 | 9 | 0 | 10부제 미적용 |
※2022년 4월 18일(월) ~ 4월 29일(금) [2주간] : 10부제 해제, 토요일 미운영
- 신청장소 : 기준일 기준 주소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증평군) 증평군청 2층 대회의실, (도안면) 도안면사무소 2층 회의실
- 대리신청 : 동일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빙서류 제출
- 사용기한 : 2022년 6월 30일 까지
- 사용처 : 증평사랑상품권 가맹점
- 기타사항 : 문의처 - 1. 읍면사무소 / 2. 콜센터 043-835-3551~2
- ※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준수(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문 신청 시 협조 바랍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평군 홈페이지 및
- ※ 신청서 : 접수장소에서 신분 확인 후 바로 출력하여 신청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