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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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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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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사업부서(팀/연락처), 비고 정보제공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사업부서
(팀/연락처)
비고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400만원)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귀농인 중 관내로 최종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난 자 등 방문접수
(읍면)
농업유통과
(농정기획팀/835-3719)
  • 사업명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사업내용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지원대상

    •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귀농인
    • 전입세대의 세대주일 것
    • 관내로 최종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났으며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

    지원내용

    • 세대원이 2명 이하인 경우 : 200만원
    • 세대원이 3명인 경우 : 300만원
    •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 400만원

    지급방법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문의처

    농업유통과 농정기획팀 (043-83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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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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