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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2차)-증평읍 연탄리

  • 이승희
  • 조회 : 3962
  • 등록일 : 2011-07-11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산63-33
분 묘 기 수 : 무연고 분묘32기

소 재 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산61-1
분 묘 기 수 : 무연고 분묘 1기

소 재 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69-9
분 묘 기 수 : 무연고 분묘 2기

소 재 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69-8
분 묘 기 수 : 무연고 분묘 2기

2. 개장 사유 : 토지 이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천국사 추모공원

5.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총무 유영관 외 15명 010-6645-2769

대행사 - 보명장의용역 ☎ 043)273-1024/010-3666-8142

8. 공 고 인 : 총무 유영관 외 15명 010-6645-2769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주공1단지아파트 102-507

대행사 - 보명장의용역 ☎ 043)273-1024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 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7 월 11 일

공 고 인 : 총무 유영관 외 15명

대 행 사 : 보 명 장 의 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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