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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분묘개장공고(2차)-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63

  • 박봉영
  • 조회 : 202
  • 등록일 : 2023-03-31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63

나) 분묘기수 : 15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봉복남외1인 ☎010*6433*2809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22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인 : 봉복남,이세규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
2023년3월31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 223-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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