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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서상범 | | 043-835-4132
  • 조회 : 196
  • 등록일 : 2018-01-16
증평군이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천413건에 대해 4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8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면허 종별(1종~5종)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835-3333)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나 핸드폰 소액결재 등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835-331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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