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한다.
- 김진배 | | 043-835-3143
- 조회 : 387
- 등록일 : 2016-11-07
증평군은 지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 2024년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한다.
당초 2018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이에 따라 무허가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해 11월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추진반은 농정과에서 총괄하며 농정과는 축산업허가 ( 등록 ) 변경, 환경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 허가 ) , 민원과는 건축허가 ( 신고 )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문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현실에 맞게 축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배출시설 바닥면 30cm이상 아래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에 따른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등을 주요개선사항으로 담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한편 증평군에는 260여개의 축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80여개가 적법화 추진 대상이다.
( 문의전화 농정과 축산팀 황흥구 835 - 3742 )
당초 2018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이에 따라 무허가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해 11월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추진반은 농정과에서 총괄하며 농정과는 축산업허가 ( 등록 ) 변경, 환경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 허가 ) , 민원과는 건축허가 ( 신고 )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문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현실에 맞게 축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배출시설 바닥면 30cm이상 아래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에 따른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등을 주요개선사항으로 담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한편 증평군에는 260여개의 축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80여개가 적법화 추진 대상이다.
( 문의전화 농정과 축산팀 황흥구 835 - 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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