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에 행복택시 운행
- 김진배 | | 043-835-3143
- 조회 : 776
- 등록일 : 2015-06-15
증평군은 오는 7월부터 증평읍 율 2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행복택시 운행대상은 반경 1.5km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로 증평읍 율 2리와 도안면 연촌리 마을이 해당되며 금년 율 2리의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에 전면 시행된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또는 읍․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주 3일, 1일 2회 정도 운행하며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버스기본요금인 일인당 1,300원만 내고 나머지 요금은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행복택시 운행을 위한 조례는 이번 군 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1천17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시골마을 행복택시 사업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율 2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문의전화 도시교통과 교통 행정팀 이윤미 835 - 3933 )
행복택시 운행대상은 반경 1.5km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로 증평읍 율 2리와 도안면 연촌리 마을이 해당되며 금년 율 2리의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에 전면 시행된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또는 읍․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주 3일, 1일 2회 정도 운행하며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버스기본요금인 일인당 1,300원만 내고 나머지 요금은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행복택시 운행을 위한 조례는 이번 군 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1천17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시골마을 행복택시 사업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율 2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문의전화 도시교통과 교통 행정팀 이윤미 835 - 3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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