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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홍보

  • 조성민 | | 043-835-3142
  • 조회 : 1330
  • 등록일 : 2015-04-03
증평군은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월까지로 되어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홍보에 나서고 있다. &#91 증평포토포커스 참조 &#93

군은 대한지적공사, 동청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올해 초부터 시행해 매월 마을 회관을 방문하면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설명하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 규제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개별등기가 가능케 하는 것으로,

특례법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증평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분할개시 및 측량이 진행돼 최종분할이 결정되기 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며 이후 공유토지분할등기는 증평군에서 대행해 촉탁한다.

연제일 민원과장은 “법 시행으로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40 문의전화 민원과 지적팀 정종식 835 &#45 342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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