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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투표하려면 내년 2월 11일까지 신고해야

  • 최상규 | | 835-4132
  • 조회 : 460
  • 등록일 : 2011-11-16
증평군은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가 내년 2월 11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각 마을 이장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회의 및 군 홍보물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부재자투표 기간 개시일(2012년 4월5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도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이다.

국외부재자 신고인 중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 거소 신고만 돼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 거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소정의 신고양식과 여권사본을 첨부해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외 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행정과 연제붕 83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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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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