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증평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행복최고!안전최고!살기좋은 증평

보도자료

  • Home
  • 소식/참여
  • 군정소식
  • 보도자료

증평군의회 조문화 의원, 자치분권 촉진 조례 개정 대표발의

  • 이승현 | 문화체육과 | 043-835-4133
  • 조회 : 68
  • 등록일 : 2021-11-19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 조문화 의원이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제정된 자치분권 촉진 조례는 중앙정부와 광역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증평군의 지방자치 정책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던‘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가 최근 상위법인 지방분권법의 개정으로 격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조 의원은 자치분권협의회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추진에 힘을 더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조항은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의 근거 법 조항 명시 ▲협의회의 위원 정수 확대(16명→20명) ▲공동위원장 중 부군수를 군수로 격상하는 내용 등이다.
조문화 증평군의회 의원은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며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과 주도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18일까지 조례안예고를 거쳐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김영수 043-835-318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2-28 17:05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