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실시
- 박종문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182
- 등록일 : 2020-10-27
증평군이‘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포인트 부여기준표 제공)
증평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 간담회, 토론회, 설문 등 각종 군정 업무에 참여하면 기준에 따라 1,000 ~ 5,000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군은 누적된 포인트 점수에 따라 내년부터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포인트부여 신청서 및 근거자료 등 검토과정을 거친 뒤 포인트가 부여되며 군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개인별 포인트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인센티브 제공은 포인트 1만점 이상인 자 중 별도 지급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며 지급 시기는 반기별 2회(정기 6월, 12월)다.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증평군청 행정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활성화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인트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 발생 포인트에 누적 포함된다.
(문의전화 증평군 행정과 자치협력팀 조경윤 043-835-3254)
(사진 포인트 부여기준표 제공)
증평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 간담회, 토론회, 설문 등 각종 군정 업무에 참여하면 기준에 따라 1,000 ~ 5,000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군은 누적된 포인트 점수에 따라 내년부터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포인트부여 신청서 및 근거자료 등 검토과정을 거친 뒤 포인트가 부여되며 군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개인별 포인트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인센티브 제공은 포인트 1만점 이상인 자 중 별도 지급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며 지급 시기는 반기별 2회(정기 6월, 12월)다.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증평군청 행정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활성화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인트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 발생 포인트에 누적 포함된다.
(문의전화 증평군 행정과 자치협력팀 조경윤 043-83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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