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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 재도입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349
  • 등록일 : 2019-05-14
증평군은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제도가 지난 3월 19일부터 다시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기계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만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00년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조종사도 해당된다.

면허취득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불합격하거나 미이행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cm×4.5cm),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와 수수료 2500원을 군청 민원과 내 차량등록창구에 제출‧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835-393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김민지 043-835-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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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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