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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대상자 모집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345
  • 등록일 : 2019-02-19
증평군은‘충북행복결혼공제’지원자 6명(근로자 4명, 농업인 2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고, 결혼비용 부담 등으로 발생되는 비혼 및 만혼 현상과 이에 따른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충북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증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으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도 포함됐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근로자일 경우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증평군이 각 15만원, 기업이 20만원을 매칭 적립해 매월 80만원씩 5년간 적립된다.

이들이 5년 내 결혼하고 만기 시까지 근속할 경우 4천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증평군이 15만원씩 총 60만원을 적립해 조건 달성 시 3천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증평군의 사업 참여자는 11명으로 올해는 근로자 4명, 농업인 2명 등 총 6명을 선정한다.

모집기간은 사업량 소진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관 행복인구팀(☏835-3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희 군 기획감사관은“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기획감사관 행복인구팀 이은채 043-83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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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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