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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증평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254
  • 등록일 : 2018-04-26
증평군은 오는 30일 지역 내 개별주택 4169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8년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이재영)에서 주택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인근 개별주택 및 연도별 가격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결정됐다.

올해 증평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72%가 상승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증평읍은 1.6%, 도안면은 3.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읍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몰려있는 초중리 지역이 0.08% 상승하는데 그쳐 전체적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으며, 도안면은 산업단지가 입주한 노암리 지역의 가격이 4.86% 상승해 전체적인 가격상승을 견인했다.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싶은 소유자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주택가격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토지 및 건물 산정면적과 주택사진이 함께 올라와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각종 조세의 과표,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오는 4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 기간, 절차 등은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하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한국감정원이나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통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동준 83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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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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