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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 및 2019년 사업신청 알림

  • 박보영 | | 043-835-3713
  • 조회 : 977
  • 등록일 : 2018-01-04
○ 2018년도 경관보전직불 시행지침.hwp ( 88 kb) 바로보기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2018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9년 사업을 희망하는 경영체 ( 마을 ) 에서는

증평군청 농정과 ( ☏ 835 - 3713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작물 : 경관을 형성, 유지, 개선하기 위한 작물

○ 지원대상 농지

- 지역축제,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지원금액

- 직불금(농업인)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 신청기간 : 2018. 3. 30. (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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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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