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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 김동준 | | 043-835-3313
  • 조회 : 531
  • 등록일 : 2017-11-01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홍보문(안)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적정한 산정과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주민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반영하고 결정·공시된 가격을 향후 지방세 및 국세 과세표준 등 다양한 활용하기 위함


□ 도입배경
○ 시장가치에 근거한 주택의 토지·건물 통합가격을 공시, 과세표준을 활용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위함


□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 기간 : 2017. 12. 1. ~ 2018. 1. 12.


□ 대상 : 관내 소재한 개별주택 (※ 표준주택, 공동주택 제외)


□ 방법 
○ 현황도면 활용한 주택(토지·건물) 특성 일제조사
○ 가격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적극 수렴


□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
(※ 문의처 :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 ☏ 83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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