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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김인순 | | 043-835-3411
  • 조회 : 1031
  • 등록일 : 2016-06-03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40 법무부 &#41 효력상실일 &#58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45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58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40 3×4cm, 3.5×4.5cm &#41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45 &#40 민간 &#41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45 &#40 공공 &#41 자동차등록증 &#40 시군구 &#41 , 사업자등록증 &#40 세무소 &#41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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