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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선물신고제도 안내

  • 주호길 | | 043-835-3133
  • 조회 : 2059
  • 등록일 : 2015-01-05
선물신고_안내문[1].hwp ( 18 kb) 바로보기
○ 선물신고제도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40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41

공직자가 외국 &#40 외국인 &#41 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45 선물신고대상자

신고의무자 &#58 공무원 &#40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41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 가족포함 &#41

대상선물 &#58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 &#40 단체 &#41 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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