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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개편사항 안내

  • 재무과 | 이후석 | 043-835-3355
  • 조회 : 643
  • 등록일 : 2021-06-29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1.jpg ( 258 kb) 바로보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2.jpg ( 190 kb) 바로보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3.jpg ( 198 kb) 바로보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4.jpg ( 199 kb) 바로보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5.jpg ( 191 kb) 바로보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6.png ( 1,057 kb) 바로보기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됩니다.

 

매년 7월에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하셨던 사업주께서는

2021년부터 7월이 아닌, 8월 한 달간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43-835-3355 (증평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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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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